지상파, OTT와 제휴 가속 / 카카오, 오픈 AI와 AI 에이전트 공동 개발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 다크패턴 신규 6개 유형 개정
2025-02-17
#지상파 #OTT #SBS #넷플릭스
지상파, OTT와 제휴 가속
지상파 방송사와 OTT 플랫폼 간 협업이 부상하고 있어요. 지난해 12월, SBS와 넷플릭스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SBS는 앞으로 6년간 드라마·예능·교양 신작 및 구작을 넷플릭스에 공급하기로 했어요. 업계는 넷플릭스가 해외 시장에 SBS 콘텐츠를 공급하면서 SBS의 유통 매출이 급증하고 영업 이익도 300~5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SBS 뿐만 아니라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도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쿠팡플레이는 이미 2021년부터 '무한도전', '거침없이 하이킥' 등 MBC의 주요 예능·드라마 등을 서비스하고 있었어요. 티빙은 최근 KBS 2TV에서 방영한 신작 드라마 ‘킥킥킥킥’을 같은 날에 공개했고, KBS의 구작 드라마들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지난 4분기 정신아 대표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오픈 AI와 협업을 통해 단순 제휴가 아닌 양사가 공동 개발한 서비스를 연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카카오와 오픈 AI는 AI 에이전트를 출시해 AI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루겠다고 했어요. 단순 문답을 넘어, ‘펑션콜(AI 모델이 자체 수행 불가능한 동작 지시나 학습되지 않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모델 및 외부 도구를 연결하는 기술)’을 통해 카카오톡 생태계 내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AI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어요.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규제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했어요. 규제 항목으로는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이 있어요. 해당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시행에 따라 정기 결제 상품의 대금 증액과 유료 전환 시 소비자 대상 동의 및 고지 절차가 필요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