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 경동제약빌딩 3층, 5층, 8층, 9층
대표이사: 손윤정대표전화: 02-3475-2800사업자번호: 214-88-1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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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제출인 | 작성일 |
|---|---|---|---|
| 431 | 주주총회소집공고 | 인크로스 | 2025.12.15 |
| 430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 인크로스 | 2025.12.12 |
| 429 |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 인크로스 | 2025.11.28 |
| 428 |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 인크로스 | 2025.11.20 |
| 427 | 주주총회소집결의 (임시주주총회) | 인크로스 | 2025.11.20 |
| 426 | 분기보고서 (2025.09) | 인크로스 | 2025.11.14 |
| 425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인크로스 | 2025.11.04 |
| 424 |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인크로스 | 2025.11.04 |
| 423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SK스퀘어 | 2025.10.31 |
| 422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SK네트웍스 | 2025.10.31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ㆍ정확한 공시 및 임원ㆍ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제3조 (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 (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원ㆍ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 (공시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제6조 (공시담당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제7조 (내부정보의 집중)
①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7조의2 (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7조의3 (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
① 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한 내부정보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 임원ㆍ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ㆍ외부감사인ㆍ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 (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제9조의2 (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10조 (공시의 실행)
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0조의2 (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제11조 (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2조 (언론사의 취재 등)
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ㆍ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제12조의2 (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ㆍ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3조 (기업설명회)
①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ㆍ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13조의2 (풍문)
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제13조의3 (정보제공 요구)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제15조 (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6조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ㆍ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제5장 보 칙
제17조 (교육)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ㆍ직원에게 알려야 한다.제18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제19조 (벌칙)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3일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