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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보고 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작성자 incross

작성일 2017-08-02

조회수 2892

분할보고 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인크로스 주식회사는 2017년 7월 28일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존부터 영위하여 온 사업 중
서비스운영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이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 분할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530조의 11 및 동법 제526조에 의거하여
분할보고총회를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분할 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       음-


1. 분할의 방법 :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따른 물적분할 방식
가. 분할존속회사 : 인크로스 주식회사
나. 분할신설회사: 인프라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2. 분할진행 경과
가. 이사회결의일: 2017년 6월 14일
나.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 2017년 7월 28일
다. 분할기일: 2017년 8월 1일
라.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2017년 8월 2일
마. 분할등기(예정)일: 2017년 8월 3일


3. 참고사항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7년 8월 2일


인크로스 주식회사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 경동제약빌딩 5층


 

대표이사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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