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작성자 incross

작성일 2019-07-15

조회수 2264

당사의 전자증권 제도 도입·시행[2019. 9. 16(월)]에 따라「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 16(월)]부터 소유중인 실물 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 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2019. 8. 21(수)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 11(수)]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 11(수)]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인크로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원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