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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cross
작성일 2023-02-03
조회수 406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외부감사인명 : 삼정회계법인2. 선임일 : 2023년 2월 2일3. 선임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2023년 2월 3일
인크로스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원
2023-03-10
2022-06-07